행자부, ‘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설명회 개최

행자부, ‘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설명회 개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9.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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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치단체의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조세는 경기가 좋을 때 증가하고 불경기에는 감소하게 된다. 특히 취득세 등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세입이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입이 부족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는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음
** 불경기에는 국세 수입도 줄어들게 되므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도 감소하여 자치단체는 세출을 줄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충당해야 함

이러한 연도 간의 재정 불균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본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가 연도간의 재원조정을 위한 재정조정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부분(47개)의 주에서도 경기침체 등을 대비하여 기금(Rainy day fund)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세부내용 붙임)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순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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