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 수용

대한체육회,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 수용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7.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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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8일 오후 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로부터 “박태환 선수의 잠정처분 요청이 인용되었으며 본 건 진행 상,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2016 리우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접수했다. 체육회는 8일 개최된 제4차 이사회의 결과에 따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 및 국내법원 등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여 박태환 선수의 국가대표로서의 임시적 지위를 인정하고, 박태환 선수를 리우올림픽에 파견키로 했다.

-체육회,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최근 금지약물 복용 선수를 3년간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두고 박태환 선수는 국가대표 결격사유 부존재 및 올림픽 국가대표 출전지위에 대한 가처분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국내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박태환 선수에 대해 국가대표로서의 임시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회원인 국가올림픽위원회(NOC, National Olympic Committee)로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을 존중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박태환 선수의 수영 국가대표로서의 임시적 지위를 인정하여 리우올림픽 참가선수 엔트리를 제출한다. 대한수영연맹은 8일 박태환 선수가 포함된 올림픽 출전선수 명단(A기준 기록 통과자)을 국제수영연맹(FINA)에 보냈다.

-도핑에 대한 경각심과 메달지상주의 해소 등 스포츠의 기본정신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체육회는 이번 박태환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양분되는 등 갈등이 커지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을 계기로 스포츠계가 다시 한 번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체육회는 금지약물 복용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등의 노력을 존중하면서도, 스포츠의 기본정신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도핑에 대하여 경각심과 처벌 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등에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육회는 박태환 선수의 출전 여부와 관련하여 단지 메달을 따기 위하여 출전시켜야 한다거나, 혹은 실력이 출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으로 출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메달에 연연하지 않고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만한 국가대표가 선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 특정인을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일부의 오해는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경우 타 국가의 국가대표와 달리, 각종 훈련비, 수당 등을 지급받으며, 연금, 각종 교육 혜택 등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체육회는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수를 국가대표로 발탁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정서와 어긋나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선수를 대표선수로 발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향후에도 이러한 원칙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불편부당하게 적용해 일관성 있는 스포츠 행정을 추진할 것이다.

체육회는 향후에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스포츠의 공정성과 기본정신을 지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고, 스포츠 4대악 등 스포츠의 기본을 훼손하는 어떠한 사항과도 타협하지 않겠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체육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체육회, 스포츠 중재제도 도입 등 분쟁해결절차 마련 추진

체육회는 스포츠 산업의 성장 및 분쟁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되는 만큼, 향후 비용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스포츠 중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포츠 관련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세부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문체부, 법무부 및 체육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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