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휴가철 리조트,호텔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행자부, 휴가철 리조트,호텔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7.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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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회원탈퇴와 개인정보 삭제를 한 뒤에도 계속 회원권 광고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거 위법 아닌지요.<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 ’15.3>

외식업체에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고 안내멘트에 따라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했습니다. 업체에 제가 동의한 내용과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을 요청했더니 거부하는데 이거 문제 아닌지요.<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 ’15.5>

휴가철이면 늘 반복되는 문제 중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다. 위 사례처럼 리조트나 콘도 등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예약을 한 뒤, 이처럼 광고성 문자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 음식업종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16.7.14∼7.26.) 한다.

이번 점검은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거나, 언론보도 및 민원 등으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리조트, 호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온라인점검 결과 및 업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여 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 보관, 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과태료 등 엄정히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또한 행자부는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활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호텔업체의 점검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장점검에 앞서 한국호텔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6.20~7.8) 함으로써 협회 소속 전국 호텔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개선토록 했다.

자율점검은 행자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회 회원사인 호텔업체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흔히들 간과하기 쉬운 홈페이지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선조치도 업체 스스로 하도록 했다.

- (자율점검 방법 및 절차) ① 자율점검표 및 가이드라인 배포 ② 호텔업체별 자율점검 ③ 위반사항 즉시개선 및 개선계획 수립 ④ 점검결과 취합 및 개선독려 등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리조트, 호텔은 멤버십, 결제 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많고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이 있었다”라며, “이번 현장점검으로 숙박업 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한층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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