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리 국토...1년새 여의도 4배 면적만큼 늘어’

국토부, ‘우리 국토...1년새 여의도 4배 면적만큼 늘어’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5.09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16년 지적통계연보(2015.12.31.기준)를 발간한다고 10일 공식발표했다.

지적통계연보란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현황을 수록한 것이다.

‘16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전 국토의 면적은 100,295㎢(’15.12.31. 지적공부등록 기준)로, 1년 새 여의도면적의 4배인 11㎢가 증가했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 독도 면적: 0.18㎢ (여의도 면적 대비 1/16 수준)

* 10년 전(‘05.12.31기준) 국토의 등록면적(99,645㎢)에 비해 여의도의 224배인 650㎢ 증가한 수준

주요 증가사유는 전남 광양시 황길동 공유수면매립 및 토지개발사업 3.9㎢,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구획정리(시화MTV)사업 완료 1.9㎢, 인천신항(10공구 및 바다쉼터) 신규등록 등 3개사업 1.4㎢ 등이다. <붙임1> 참조

이번 지적통계를 살펴보면 행정구역별 토지면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19,031㎢, 강원 16,826㎢, 전남 12,313㎢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 465㎢, 광주 501㎢, 대전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 강원 인제군 1,645㎢, 경북 안동시 1,522㎢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다.

지목별 토지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제58조에 따른 28개 지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농경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와 임야는 204㎢ 감소하고, 대(垈)와 공장용지는 80㎢ 증가, 기반시설(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은 54㎢ 증가했다.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64,003㎢(63.8%)이며, 농경지는 20,274㎢(20.21%)이며, 대(垈)와 공장용지는 3,907㎢(3.9%)이다.

* 지역별로 보면, 임야는 강원이 13,786㎢(21.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는 전남이 3,327㎢(16.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대(垈)와 공장용지는 경기가 737㎢(18.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소유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 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외국인 등 10종으로 소유형태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개인소유토지 51,972㎢(52%), 국, 공유지 32,862㎢(33%), 법인 및 비법인 15,123㎢(15%) 순이며, 외국인토지는 133㎢(0.13%)이다.

* 지역별로 보면 개인토지는 경북이 10,469㎢(20.1%)로 가장 많고 국, 공유지는 강원도가 10,122㎢(30.8%)로 가장 많으며, 법인 및 비법인은 경북이 2,905㎢(19.2%)로 가장 많고, 외국인토지는 경기가 32㎢(24.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번 지적통계연보에는 섬통계를 부록에 신규수록하였는데 내륙에 위치하여 섬이 없는 6개 시, 도(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를 제외한 나머지 시, 도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섬은 모두 3,677개로, 유인섬 486개, 무인섬 3,191개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수는 전체 1,824,110필지이며 유인섬이 1,817,063필지, 무인섬이 7,047필지이고 면적은 전체 3,547㎢의 규모로 전국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인섬은 3,479㎢, 무인섬은 69㎢를 차지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섬통계는 ‘만조시 해수면 위로 드러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제주도 본도(本島)와 간척사업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하였다.

국토부는 공공, 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5월중 배부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