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합동으로 행동매뉴얼 담당자 대상의 교육훈련 과정을 5일부터 3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훈련의 특징
이전까지 유출사고 관련 국민안전처와 환경부의 교육훈련은 지휘부, 현장 대응기관에 집중되었고, 개별 교육기관에서는 재난과 화학안전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육하였다.
금번 교육훈련에서는 ‘재난 및 화학분야 협업’ 과정으로 구성하여 그간 교육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자체 행동매뉴얼 담당자에 대한 재난대비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주관기관인 환경부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매뉴얼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매뉴얼을 개정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 주최 매뉴얼 경진대회 우수상(‘15.11.25), 표준매뉴얼 개정(’16.1.14)
아울러 국민안전처에서는 매뉴얼협의회 확대(’15.6) 및 매뉴얼 작성기준 마련(‘15.9) 등 주관기관의 매뉴얼 개선을 적극 지원중이다.
금번 교육훈련은 지자체 행동매뉴얼의 일체화된 동시 개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국민안전처와 환경부에서는 담당부서 및 화학물질안전원 등 전문가를 강사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훈련 내용
세부적인 교육훈련 내용을 보면, 과정운영에 앞서 2월 2일에는 지자체 협의를 시행하였고, 3월 2일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사전준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국민안전처, 환경부, 경북도, 구미시, 외부전문가 2명 / 커리큘럼과 강사 선정 등
5일부터 3일간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리 및 재난대응을, 환경부에서는 표준매뉴얼 개정과 행동매뉴얼 작성방안 및 사고사례 등을 담당한다.
강의식 교육 후에는 직접 매뉴얼 숙달훈련을 병행하여 교육내용이 즉시 매뉴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윤재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대비역량 강화를 위해 협업과정을 지속 개설하는 한편, 시행착오를 면밀히 살펴 매뉴얼 담당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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