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드림 창업 지원사업은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와 실직여성가장, 실직고령자(55세 이상, 구직등록후 실업상태)중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 자를 대상으로 전세점포를 임차하여 저리(연 3%)로 최장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최고 7천만원 범위내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심사·선발하며, ‘10년의 경우 총2회에 나누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 접수처 : 창업 희망 예정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한 창업신청자들의 창업준비노력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초기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전 교육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사후 관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기 실직자 등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담보·보증여력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에 점포를 공단이 임차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업초기 사업투자비용과다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위험을 최소화하여 자립기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095명이 지원을 받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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