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09.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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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개소와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한다.

지하철역 출입구의 경우 10m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015년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향후 실외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실내외 금연구역의 전면적 정비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금연 확대에 의욕적인 일부 자치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 8차선 이상 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인데 이어 서울시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역 입구의 경우 현재 5개구 267개소에서 25개구 1,662개소로, 8차선 이상 대로는 현재 4개구 4개 대로 일부에서 6개구 5개 대로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2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시 실내 금연이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행정력 강화로 정착단계에 이른 만큼, 앞으로는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실외 금연구역 확대에 정책의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가로변버스정류소와 학교 주변, ‘16년엔 지하철역 출입구와 주요 거리가 지정 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구별로 다른 실외 금연구역 지정 현황과 과태료(5만원, 10만원)를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권고해 시민 혼란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 청소년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학교절대정화구역과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모든 자치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4개 자치구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가 상이(5만원)한 3개 자치구에는 빠른 시일 내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 줄 것을 권고했다.

또, 내년 초까지 서울시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배포, 신규 지정 금연구역과 기존 표지판의 노후 교체 시 새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적 금연분위기 확산 및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학교 주변, 담배 판매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금연 홍보물 부착,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웹사이트 등 온, 오프라인 활용한 대시민 홍보 강화, 민, 관이 함께 주도하는 ‘금연 사회운동’으로의 공공캠페인 전개 등.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 세이프 약국(12개구 163개소), 병, 의원(동네의원, 치과, 한의원 등 서울시내 5천여 개) 등에서 금연상담부터 보조제 지원 등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 올 초부터 금연상담인력(보건소 별)을 3.2명에서 최대 5명까지 늘리고, 상담시간도 평일 09~18시에서 20시까지, 토요일(09시~13시)까지 늘려 직장인들의 참여를 강화했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는 올 초 서울시립병원 7개소에도 개설했다.

세이프 약국 : ‘15. 2월부터 운영. 4주 동안 상담과 약물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후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한 지속적 관리

병, 의원 : 1년에 2회 금연서비스 진료를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현재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외 흡연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올 연말 결과가 나오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면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공공청사, PC방, 음식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가로변 버스정류소,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도시공원 등 총 23만 4,244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실내금연구역은 3배 확대된 바 있다. (‘12년 7만6,257개소→’15년 22만 1,586개소)

금연구역은 자치구 금연 단속 직원과 금연지도원 등 300여명이 수시로 단속, 금연구역 미지정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 10만원 과태료 부과, 흡연석 운영 및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 시정명령

시는 외식업중앙협의회, 휴게음식점중앙회, PC문화협회 등 민간단체와는 정기적 간담회를 활성화해 회원들의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협조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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