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56.1% ‘근무 중 부당대우 경험’

아르바이트생 56.1% ‘근무 중 부당대우 경험’

  • 임종태 기자
  • 승인 2010.01.22 13: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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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휴게시간 미적용 順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약 6명은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해 보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이 아르바이트생 1,4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생 부당대우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알바몬이 약 일주일 동안 e메일을 통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총 1,432명 가운데 56.1%에 해당하는 803명의 응답자가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이 63.0%로 여성(52.2%)에 비해 부당대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4%의 응답자가 ‘부당대우 경험이 있다’고 밝힌 데 비해, 20대 알바생은 54.1%, 30대는 64.4%, 40대 이상은 67.9%가 ‘부당대우를 경험’하는 등, 30대 이상 중장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현장에서 당하는 부당대우(*복수응답)은 ‘임금’과 관련된 항목이 전체 1,530건의 부당대우 응답수 중 939건으로 약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들은 평균 1.9건의 부당대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전체 알바생의 30.2%가 ‘최저임금(2010년 현행 시간당 4,110원) 미지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1위를 차지했다. 또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휴게시간 미적용’도 19.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2위에 올랐다. 3위는 ‘급여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17.1%가 경험했으며, ‘당초 약속한 임금을 깎거나, 일부만 지급(13.5%)’이 4위에 올랐다. ‘아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도 4.7%에 달해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급여가 밀리거나, 깎이고, 못 받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7.5%)’, ‘폭언, 폭행(7.1%)’, ‘성희롱 및 성폭력(4.3%)’도 많은 알바생들이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모욕, 무시 등 인격모독’, ‘따돌림’, ‘퇴직금 미지급’, ‘수당 미지급’ 등이 있었다.

한편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아르바이트생은 5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47.7%의 알바생이 부당대우를 당하면 ‘별 수 없이 꾹 참는다’고 응답했으며, ‘일을 그만 둔다’는 응답이 31.3%로 뒤를 이었다. ‘강력하게 항의, 시정을 요구’한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으며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겨우 3.6%에 그쳤다.

조사를 총괄한 알바몬 이영걸 이사는 “단순노무, 일용직 등 보다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중장년층 아르바이트생을 중심으로 부당대우 경험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생계형 알바가 증가하면서 부당대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구직자들의 현실로 인해 부당대우가 줄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부당대우가 발생했거나 관련 우려가 있을 때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단속,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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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1 15:37:53
기사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