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도시형소공인 지원 위한 특별법 시행령 29일부터 시행

중기청, 도시형소공인 지원 위한 특별법 시행령 29일부터 시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05.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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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작년 도시형소공인 법률* 제정에 이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5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14.5.28.), 시행(’15.5.29.)

이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형소공인의 업종범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이 규정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확정되었다.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고, 규모면에서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는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던 반면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령은 숙련기술의 활용 및 전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등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특화된 성격을 띠고 있다.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된 도시형소공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형소공인 업종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19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규정하였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준 : 행정구역별 집적정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읍, 면, 동에 동일한 업종의 도시형소공인이 일정수* 이상 집적된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50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의 경우 40개, 군의 경우 20개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 도시형소공인 업종 분야의 교육훈련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업종별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도시형소공인 업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 시, 도지사가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반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 작업환경 개선의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장 위해요소 측정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령 시행으로 내년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이 수립, 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으로 기술교육의 기회부족, 교육 매뉴얼 부재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운 도시형소공인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 도지사가 수립한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집적지구 내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됨에 따라 협업을 통한 집적경제의 효과가 생길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및 우수 숙련기술인 유공자 포상, 해외우수기업 견학 지원 등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기술단절 방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6월 중 개소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시작으로 ‘15년 9월 11일 전국소상공인대회에서 유공자 포상 및 기능경진대회 비용지원 등을 통해 시행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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