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잡는 ICOP 첫 선보여

불법복제물 잡는 ICOP 첫 선보여

  • 하준철 기자
  • 승인 2009.12.14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가 주관하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Ⅱ) 시연회’가 오는 16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시연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저작권보호센터, 영화·방송 저작권자 및 신탁단체, 언론사 등 약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이하 ICOP-Ⅱ)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저작권 보호 방법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COP-Ⅱ의 시연 및 발표가 진행되며, 이후 오찬행사 때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ICOP-Ⅱ를 직접 시연해보임으로써 참석자들에게 ICOP-Ⅱ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전까지 ICOP-Ⅰ은 음원 특징점 인식 기능을 통해 음악 저작물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2010년부터는 영상 특징점 인식 기능을 기반으로 한 ICOP-Ⅱ를 통해 영상 저작물도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음악에 이어 영상 분야 불법 다운로드 시장도 이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보호센터 김상진 기술연구팀장은“이번에 발표하는 ICOP-Ⅱ는 ICOP-Ⅰ에 단순히 기능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특징점 인식 기능을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변형 또는 왜곡된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도 불법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차원 진보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ICOP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OSP의 트랜드를 분석하여, 급변하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 관련 산업이 불법복제의 심각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ICOP이 영상 분야까지 확대되면 문화콘텐츠 산업시장이 발전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ICOP Ⅱ는 지난 9월 말에 구축·완료되었으며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