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국토부,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12.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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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①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 완화하고, 고용자인 기업에게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며(이상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② 고령자,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고, ③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12월 26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78.5.10 제정)’의 전신인 ‘국민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77.8.18 제정)’부터 약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으로 도입되어 온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한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청약자격 상실, 당첨취소 또는 계약취소 등 불이익이 있다.

* 국민주택등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당첨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유지 의무
* 민영주택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②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 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공급 가능하다.

*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 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공동관사·일일숙소 불가)

③ 고령자,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 우선 배정

당첨자 본인 외에도 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가능하다.

④ 주택공급 시 청약률 공개 의무화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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