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방방재청,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10.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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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재난관리기구의 변화를 앞둔 과도기에 대형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고, 화재 관리자의 초동대응 실패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특히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소방시설 안전관리 관행을 정상화하는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소방관서 총력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11월을 제 67회 ‘대한민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단체가 힘을 합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화재예방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모든 국민이 자기 집의 자율방화점검을 실시하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계도하며, 시, 도 소방관서 주관으로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또, 11월 4일 17시에는 전국단위의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여 비상구 개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11월 7일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통해 소방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둘째, 소방안전관리에 있어서 그동안의 적폐행위를 근절하고 서민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간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기능을 꺼놓거나 소화설비 밸브를 잠그고, 배관의 동파를 우려해 소화수를 채워놓지 않는 등의 관리 불량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또, 소방활동 방해사범, 불법 자격증 대여, 기준 미달 소방용품 유통,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방방재청과 시, 도에는 ‘소방안전 현장확인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 민간업자가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표본조사를 강화한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화재경계지구, 소방차량 진입 불가지역,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축사시설, 화목보일러 등에 대한 화재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취약대상의 소방시설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점검활동과 건축물 관리자의 초동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단속, 초고층건축물의 재난대응실태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점검과 입주민 소방교육, 수요자 중심의 소방계획서(안전관리 매뉴얼)와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교육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현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현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폭설 및 한파에 대비한 119긴급구조체계를 강화한다.

화세(불의 세기)보다 소방력이 50%이상 우위에 있도록 하거나 화재 초기라도 심각 단계로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출동 소방력을 운용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을 펼쳐 골든타임 준수율을 높혀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또, 폭설 고립지역에는 헬기, 구조대, 의용소방대 등을 즉각 동원하여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주민긴급대피 지원을 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10월 29일 시,도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관계관 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도층의 소방체험을 실시하여 대책추진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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