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하고자 하면 먼저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단체로부터 차량적재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적재도는 과적이나 잘못된 적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표시된 차종과 다른 차량을 적재할 경우 번번이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해 불편을 초래해왔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개정하여 기본 차종(승용차, 18톤 및 25톤 화물차)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승인중량 이하의 차량은 모두 적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굴착기 등 특수한 형태의 차량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적재되도록 현행과 같이 별도로 차량적재도를 승인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차량을 동반한 섬 여행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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