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뉴라이프 연금예금’ 출시

신한은행, ‘뉴라이프 연금예금’ 출시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11.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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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이백순)은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맞춤식 연금상품인 ‘뉴라이프 연금예금’을 11월 1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뉴라이프 연금예금’은 만 40세 이상의 고객이 대상으로 적금처럼 불입한 후 적립만기일에 연금으로 자동 전환되는 적립식 연금형과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익월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즉시 연금형 상품 두 가지가 있다.

퇴직금 수령시 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돈을 예치후 급여 생활하던 때처럼 규칙적으로 매월 연금액으로 지급받는 방식의 즉시 연금형이 유용하며, 현재도 수입원이 있지만 곧 퇴직을 앞두고 있어 조금이라도 일찍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적립 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적립식 연금형이 유용하다.

동 상품은 연금수령기간을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장 50년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연금 이외에 “일시수령금”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연금에 적용하는 이율과 동일한 금리주기로 복리 계산함에 따라 최장 50년짜리 복리식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목돈(1억원)을 즉시 연금형으로 가입시 연금수령기간 50년, 1억원중 9천만원를 연금으로 분할하여 매월 수령하고, 1천만원은 일시수령금으로 지정했다면 50년간 매월 연금으로 약 378천원(세전)을 받고도, 50년 후 일시수령금으로 87백 만원(세전)을 다시 찾아갈 수 있다.(연금수령 전기간 2년 금리주기 적용. 연 4.52% 가정시)

특히, 기존 개인연금 또는 연금신탁과 달리 설정한 금리주기 동안 확정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상수령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 효과적인 자금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금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상품은 언제든 중도해지 하더라도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어 긴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객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비)시니어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다양한 금융상품을 패키지화하여 준비하고 있다”며, ”동 상품 가입 전 ‘뉴라이프 저축통장’을 가입하고 ‘뉴라이프 연금예금(적립식 연금형)’을 신규하는 경우 적립기간 중 연0.2% 추가 우대금리 제공은 물론, 국민/군인/사학/보훈/주택 연금 등 각종 연금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폭 넓은 수수료감면 혜택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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