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기간 연장 등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확대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기간 연장 등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확대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3.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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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라 한다)’이 3월 27일(목) 공포(9.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사전예방 강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부실기관에 대해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매매 예방 조치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학교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송출할 수 있게 되어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을 위해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편,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 상의 조건만남 등을 통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의 채팅창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게시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인터넷 성매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 성매매피해자등 보호 및 지원 강화 >

성매매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적 치유 뿐 아니라 자립, 자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기간을 연장하였다.

19세까지만 머무를 수 있었던 청소년 지원시설 입소자는 학업 등을 위해 최대 21세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되어 성매매에 재유입되지 않고 보호시설에서 학업을 지속하거나 자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반 지원시설 입소자도 기존 최대 1년 6개월만 머무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 6개월까지 머무르며 자립 기반을 충분히 준비하여 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각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성매매 피해자들이 시설 퇴소 등으로 거주 공간이 필요한 경우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그룹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피해 방지를 위해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취학을 원할 경우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이외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공포를 통해 성매매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성매매에 대한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매매피해자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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