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AI 피해업체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충북도, AI 피해업체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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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AI(조류독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충북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긴급 특별자금 지원과 병행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피해 소기업·소상공인등에 대한 긴급 특례보증으로,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도내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가금류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시행하는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며, 전국 500억원의 자금소진 시 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자금을 집행 할 예정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충주, 남부, 제천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AI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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