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자율학교 입시전형 감사, 시·도교육청 94건 처분

자사고·외고·국제고·자율학교 입시전형 감사, 시·도교육청 94건 처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0.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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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75교에 대한 최근 3년간(‘11∼’13학년도)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총91교(자사고 49교, 외고 31교, 국제고 7교, 자율학교 4교)중 75교(자사고 35교, 외고 30교, 국제고 7교, 자율학교 3교) 감사

* 4교: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자율학교 4교 포함(한일고, 공주사대부고, 익산고, 거창고)
* 16교 제외: 공주사대부고는 사설캠프사고로, 대원외고는 ‘13년 감사실시로제외.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사배자전형, 전·편입학전형 경쟁률이 높은 학교 위주로 선별 감사(자사고 25교중 14교 제외)

이번 감사는 영훈국제중 등 입시비리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 및 전 · 편입학 전형 등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입시제도 부실운영 의혹 해소 및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입학전형(자기주도 학습전형), 전·편입학 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감사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학 전형>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및 참여 현황 등 관련 지침 준수여부, 자기개발계획서에 수상실적 등 기재 금지사항 기재 여부, 성적 산출 과정에서의 오류 및 비리 여부, 면접의 공정한 진행 여부, 내신 성적을 반영하여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의 공정한 추첨절차 이행 여부

<전·편입학 전형>

전·편입학 전형은 시·도 교육청 지침 및 학칙·전편입학 실시계획 준수 여부, 전·편입학 절차 등의 공정성 확보 여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등 시도별 지침 준수여부, 비경제적 대상자 지원자격 적격 여부,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학교의 지도 및 관리실태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 시·도 교육청에서 94건(경고 24건, 주의 33건, 개선 13건, 통보 24건)을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입학전형 관련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미봉인하거나, 심사자가 지원자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 실시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한 미 감점처리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없이 면접 문항, 면접표, 심사점수 부여방법 등 임의 수정·변경 ▲입학전형 실무 담당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원자 정보 노출 ▲사교육 영향평가 매뉴얼 미준수 등이다.

전편입학 전형 관련 ▲전입학 지침 미수립 또는 정비가 필요한 규정 미개정 ▲거주지 및 지원 자격 확인없이 전입학 허가 또는 사후 서류 징구 ▲임의로 전형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관련 증빙서류·기록물 분실 등 부실관리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관련 ▲사배자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부실관리 및 사배자 지원 예산 집행 부적정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 시·도교육청별로 입학전형 및 전편입학 전형 전반에 대한 주기적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점검 및 감사 결과를 5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에 반영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로 활용하도록 하며, 반복적 위반사례 발생시 학교장 징계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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