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문자·앱 신고서비스 개시

소방방재청, 문자·앱 신고서비스 개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6.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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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스마트폰시대에 발맞추어 기존의 음성 외에 문자·앱(App)을 이용한 119신고서비스를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영상신고는 3G폰에 대하여 운영하고, 2015년까지 LTE폰의 모든 기종에서 119 영상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소방방재청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 추진한 사업이다.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장애인, 외국인 및 음성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119신고 편의성이 향상되고, 음성통화에 장애가 발생되는 지역에서의 신고가 가능해지며, 정확한 신고자 위치확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자(SMS, MMS) 신고서비스는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이나 음성통화 불통지역에서의 119신고가 가능하며,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를 이용할 경우 문자 뿐 만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문자 이용에 친숙한 청소년들의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

실제로 2013년 3월 9일 발생한 포항시 산불화재 시 학교로 화재가 번져 패닉상태에서 강당으로 대피한 수십명의 학생들이 문자로 “포여고 살려줘요”라고 신고하였고, 119상황실에서는 문자 및 전화로 학생들을 진정시키면서 신속히 출동 지시를 내려 강당에 고립되어 대피중인 250명의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었다.

또한 2013년 4월 4일 경남 밀양시 운수봉 정상 부근에서 조난을 당한 등산객이 119음성신고를 하였으나 음성통신에 장애가 발생되어 문자로 ‘운수봉 정상입니다’라고 신고하였고 이 후 출동한 119구조대가 정상부근에서 탈진한 2명을 구조하여 응급조치 후 귀가조치 하였다.

이외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하며 터치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을 이용하여 119신고를 할 경우 음성이나 문자 전송 없이 터치만으로 119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의 GPS정보가 119상황실에 전송됨으로 신고자 위치파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119서비스제공이 가능해 진다.

119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지국 위치로 찾을 경우 오차 범위가 반경 200m~3km으로 넓어, 수색에 어려움이 있으나, GPS로 찾는 경우에는 반경 20m~70m로 줄어들어 신고자 위치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시범운영하는 119영상신고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자는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수화 또는 신고내용을 종이에 적어 119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위치·부상정도·재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119상황실에 전송할 수도 있어 신고자가 보다 편리하게 119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119상황실에서도 현장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맞춤형 119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문자(SMS, MMS) 및 ‘앱’ 신고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단말기에서 가능하나, 영상 신고는 3G폰 중 피처폰과 안드로이드계열의 스마트폰은 대부분 가능하며 LTE폰도 일부 가능한 단말기종이 있다. 단 영상신고의 경우 이미 출시된 3G폰은 해당 단말기의 가장 최신운용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향후 LTE폰 등에 대한 영상신고 가능단말기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도에는 모든 폰에서 119 영상 신고가 가능해 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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