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르노삼성 승용자동차 리콜 실시

한국지엠, 르노삼성 승용자동차 리콜 실시

  • 안성호 기자
  • 승인 2012.12.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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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르노삼성 승용자동차 리콜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한국지엠(주),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의 경우 `08.7.24~`12.5.29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 2차종(라세티, 캡티바) 7,255대에서 엔진의 출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자동변속기 내부 터빈 샤프트가 부러져 주행 중 가속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12.21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TCM(트랜스미션 콘트롤 모듈)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주)의 경우 `11.1.27~`11.11.21일 사이에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 QM5 1,642대에서 앞바퀴를 고정해 주는 로워암(트랜스버스 링크)의 용접불량으로 용접부위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조향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12.21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트랜스버스 링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각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한국지엠(주, 080-3000-5000), 르노삼성자동차(주, 080-300-3003)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제작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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