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오는 10일부터 상시 운영

고용노동부,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오는 10일부터 상시 운영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9.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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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확대 개편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 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9월 10일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고용노동부가 전했다.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하겠다는 것이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의 방침이다.

모집, 채용, 임금, 승진, 교육, 배치, 퇴직, 해고 등에서 성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발 절차를 거쳐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처리하였으나 특히 재직자의 경우, 실명으로 사건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성차별이 관행이 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신고 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나 피해사실 등을 상세히 적시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신분노출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지도하거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조치 함으로써 사업장의 성차별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성희롱 익명신고’는 해고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년 동기 대비 신고사건이 45% 증가하는 등 신고채널로써 활성화되고 있고 성희롱 근로감독에 있어서도 사전에 성희롱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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