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출시

중소기업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출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6.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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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고 국토교통부가 전했다.

오는 25일에 출시되는 이번 임차보증금 대출은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하며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3월 15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2021년 12월까지 한시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대출인 만큼 대출 사후관리도 강화하였다.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 또는 창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 또는 청년 창업자로서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가산금리(2.3%p, 가산 후 적용 금리 3.5%)를 부과한다.

다만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 시 소속 중소기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청년 창업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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