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염'과 '온돌' 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우리나라 '제염'과 '온돌' 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5.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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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134호와 제135호로 지정

우리나라의 '제염'과 '온돌'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4호와 제135호로 지정되었다고 문화재청이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소금을 얻는방법인 '제염'은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온 전통적인 자염법(煮鹽法)과 1907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온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이 있다. 이는 소금산지가 없는 우리나라가 자연을 이용하여 슬기롭게 소금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식문화와 어촌문화연구에 큰 연구대상이라는 평가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온돌' 문화 역시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로 바닥 난방을 위해 여러 생태환경을 활용하고 기술을 개발한 점에 큰 평가를 받았다.

온돌문화는 현대까지도 이르러 여름철의 더위와 겨울철의 혹독한 추위를 이기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제염’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염전의 분포 지역이 광범위하고,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이라는 점에서 과거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와 마찬가지로 둘 다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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