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발전의 올바른 방법 모색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시행

환경과 발전의 올바른 방법 모색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시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3.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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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토부, 국토의 개발, 이용과 환경보존이 조화 위해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재정하여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국토의 개발, 이용과 환경보존이 조화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환경보존과 발전이 공존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하 공동 훈령과 계획, 통합관리, 적용 범위, 절차등을 설명한다.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 (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 해당(제4조)

(추진체계) 상호 계획수립시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제7조, 제10조)

※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양부처 차관 공동의장으로 20인 이내 구성(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 (실무협의체) 실무 협의를 위한 양부처 과장급 등 10인 이내 구성

(조정체계)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하여 통합관리 이행력 담보(제7조, 제10조)

(통합관리 사항)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할 사항을 규정(제8조)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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