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보상, 모르면 당한다”

“실손의료비 보상, 모르면 당한다”

  • 임선혜 기자
  • 승인 2009.07.1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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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과거(2003.10.1일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이후에 실손의료보험을 추가 가입 한 경우, 과거계약은 신규계약과 별개로 중복 보상되나 소비자가 잘 모르면 비례지급하는 보험사가 많으므로 비례보상으로 과소지급의 피해가 없도록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손보사는 ‘03.10.1일 이전에 판매한 실손의료보험계약(이하, 과거계약)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가입했더라도 모든 상품에 대해 중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03.10.1일 이후 가입한 계약(이하, 신규계약)끼리는 별도로 비례보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계약과 신규계약을 중복으로 가입한 계약자에 대해서 손보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업계자체 회의결과 만으로 “과거계약에서 먼저 보상한 후, 잔여액을 신규계약에서 보상” 하고 있어, 결국 모르는 소비자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보소연은 지난 3.26일 및 4.2일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면서 타사 중복가입 여부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계약자를 중복 가입시켜, 보험료만 챙기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감독당국은 7.1일 “보험사의 중복가입 사전 확인 및 비례보상 설명을 의무화”한다는 규정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는 손보사의 중복가입 판매관행이 사라질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금번 제도시행은 향후에 발생될 중복가입 근절을 방지하는 측면만 있을 뿐, 이미 여러 건을 중복가입 한 소비자의 권익은 어디에서도 보상 받을 길이 없으며, 더욱이 이들이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할 보험금 조차 손보사의 근거 없는 비례보상 지급으로 중복가입자의 피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손보사의 지급 행태는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편법이라 할 수 있으며, 과거계약과 신규계약을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은 철저하게 무시된 처사이다.

손보사는 과거계약과 신규계약간 비례보상하고 있는 자신들의 보상관행에 대해, 소비자가 항의해 오면 과거계약과 신규계약 모두 중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소비자에게는 중복 가입한 과거계약과 신규 계약간에 비례 보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당시의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03.10.1일 이후 가입한 계약자에게만 비례보상이 적용되며,그 전에 가입한 과거계약 계약자에 대해서는 비례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게재되어 있다. 당시 기사내용은 “비례보상은 ’03.10월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10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의 상품은 기득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03.10월 이전에 100만원 한도의 상품에 두 개 가입하고 10월 이후에 같은 상품을 하나 더 가입한 사람에게 150만원의 의료비가 나왔다면, 10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에서 200만원을 의료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03.9.9일 매경기사)고 되어있다.

더욱이, 감독당국의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에도 이러한 손보사의 지급관행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음을 볼 때, 보소연은 현행 손보사의 지급관행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사의 중복계약 확인 및 판매자 설명의무가 강화되어 상세한 보상내용을 알려주도록 감독규정이 강화되었고, 정확한 보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보상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해 오고 있는 바, 감독당국에 중복보상의 방침을 재확인 하는 바이며, 보험사들이 중복보상 지급을 엄정히 실행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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