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 과제는 ‘09년도 여성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동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장기적인 치유 및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및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입소기간을 종전에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입소한 자가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만 18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시설장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을 통합 정비하였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을 받아왔으나, 입소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특히, 보호자에 의한 친족 간 성폭력이나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인 경우는 입소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폭력에 다시 노출되는 위험에 처하는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였다.
※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등 친족(보호자)이 지적장애 여아를 7년간 성폭력 해 온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현행 입소기간(9개월)후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임.
여성부 최성지 인권보호과장은, “보호시설 입소기간 개선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유 보호를 넘어서, 피해자가 자립능력 함양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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