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 박현숙 기자
  • 승인 2009.06.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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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문서를 감축 등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 과제는 ‘09년도 여성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동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장기적인 치유 및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및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입소기간을 종전에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입소한 자가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만 18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시설장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을 통합 정비하였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을 받아왔으나, 입소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특히, 보호자에 의한 친족 간 성폭력이나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인 경우는 입소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폭력에 다시 노출되는 위험에 처하는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였다.

※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등 친족(보호자)이 지적장애 여아를 7년간 성폭력 해 온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현행 입소기간(9개월)후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임.

여성부 최성지 인권보호과장은, “보호시설 입소기간 개선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유 보호를 넘어서, 피해자가 자립능력 함양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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