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도 휴·폐업신고 가능

인터넷으로도 휴·폐업신고 가능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06.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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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으로(국세청 홈택스) 휴·폐업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는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하여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였음. 관할세무서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관할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업자에게 불편하였다. 또한, 영세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음. 이로 인하여 휴·폐업사업자에 대하여 4대 보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폐업사실을 알 수가 없어 안내문 및 납세홍보물 발송, 폐업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인터넷으로도 휴·폐업신고 서비스로 조금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 이용가능 사업자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다만 공동사업자는 제외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 적용대상 민원

휴·폐업신고, 휴업 중 재개업신고, 폐업시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 휴·폐업, 휴업 중 재개업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
-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송부

폐업신고 종료 후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부가가치세신고를 선택하면 부가가치세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

□ 이용가능 시간

평 일 : 09:00 ~ 19:00까지
토요일 : 09:00 ~ 13:00까지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TIS가 가동되지 않으므로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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