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조사, 알바생 6명중 1명 ‘알바하며 벌금 냈다’

알바몬 조사, 알바생 6명중 1명 ‘알바하며 벌금 냈다’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5.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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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며 벌금을 낸 적 있다는 아르바이트 경험자가 10명중 1명 정도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최근 일 년 이내 알바 경험이 있는 20대 남녀 2,197명을 대상으로 <알바 근무 시 벌금 낸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6.0%가 ‘알바하며 벌금을 낸 적 있다’고 답했다.

벌금은 ‘고용주(사장님)’에게 냈다는 응답자가 54.8%로 가장 많았으나, ‘세금(범칙금_27.3%)’을 냈다거나 ‘함께 알바 하는 동료나 선배(24.7%)’에게 벌금을 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세금(범칙금)’을 내봤다는 응답자가 응답률 36.5%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알바 근무를 하며 냈던 벌금은 1회 기준 약 5천원(31.5%)이나 약 1만원(18.2%)이 가장 많았고, 벌금 금액을 밝힌 응답자 310명 평균 1회 기준 벌금 금액은 약 17,500원으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떤 상황에서 벌금을 내는 걸까? 알바생들이 벌금을 내는 이유 중에는 ‘매출 잔고 부족’이나 ‘지각’이 가장 많았다. 알바하며 벌금을 냈던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판매한 금액과 현금이 맞지 않을 때 즉 ‘매출 잔고 부족’으로 벌금을 냈다는 응답자가 응답률 37.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지각’ 때문에 벌금을 냈다는 응답자도 35.8%로 다음으로 많았다. 그 외에는 기물파손 및 분실(17.0%),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범칙금(교통신호위반, 광고물무단부착 등_15.6%), 조퇴,결근(11.4%) 순의 이유로 알바 근무 시 벌금을 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알바생의 절반이상은 근무를 하며 냈던 벌금이 부당했다고 답했다. ‘알바 근무를 하며 벌금을 냈던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사한 결과, ‘매우 부당하다’는 응답자가 25.3%, ‘부당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답변도 41.2%로 과반수이상(66.5%)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당하고 조금 이해가 간다(30.4%)’거나 ‘매우 정당하다(3.1%)는 답변은 33.5%에 그쳤다.

그러나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벌금을 낸 후에도 해당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다고 답했다. ‘벌금을 낸 후에도 해당 알바를 계속 했나’ 조사한 결과 67.6%가 ‘계속 근무했다’고 답했다. 바로 그만두었다는 알바생은 5.1%로 극소수였고, 27.3%는 ‘해당 월만 채우고 그만 뒀다’고 답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때 벌금을 많이 낼까?

최근 일 년 동안 근무했던 알바 직무와 벌금을 냈던 알바 직무를 비교분석한 결과, ‘판매서비스’와 ‘매장관리’ 알바 직무는 알바 근무를 한 경험자도 많았지만 알바를 하며 벌금을 냈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그러나 오토바이나 차량을 통한 ‘배달’ 알바의 경우 알바 근무를 한 경험자는 적었으나, 알바를 하며 벌금을 냈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최근 일 년 동안 근무한 알바 직종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판매서비스(55.0%), 매장관리(53.3%), 사무보조(22.9%), 과외,학원강사(9.2%) 순으로 근무했던 알바생이 많았다.

알바 근무를 하며 벌금을 냈던 직무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판매서비스(41.2%)와 매장관리(38.9%)가 가장 높았으나, 이어 사무보조(12.2%), 배달(11.9%) 순으로 높았다.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배달 알바의 경우 실제 알바를 했단 응답자 비율은 낮았지만 해당 알바를 하면서 벌금을 내본 적 있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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