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관련 민원신청 시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

식품위생 관련 민원신청 시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5.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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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식품관련 영업 신고나 허가 신청 시 ‘건강진단결과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기 위해 검진 받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부터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3.0 공유서비스를 실시한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음식점 등 식품 관련 영업을 할 경우 영업 허가·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

그 동안 민원인 입장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하여건강진단을 받은 보건소를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프린터 구비 필요

건강진단결과서를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민원사무는 식품관련영업신고, 식품관련영업허가, 식품영업등록신청,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등 5개 사무로 연간 민원 신청건수가 25만 건에 달한다.

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와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식품관련 영업허가 부서인 시·군·구에서 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함으로써 상당수 창업자가 일일이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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