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열정페이 착취한 PC방 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열정페이 착취한 PC방 업주 구속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1.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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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2명의 청소년 임금 5천4백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한○○(남, 34세)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한씨는 경북 구미, 칠곡에서 4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대에 입대하기 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후, 청소년들이 학업, 취업, 군입대 등 시간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악용하여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전화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무단결근, 지각, 퇴사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에 대한 각서를 사전에 받는 위약 예정 계약을 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은 대다수가 20대 초반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상 학업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할 상황이라 임금체불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공과금도 낼 수 없었다고 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동 피의자를 구속수사 등을 통한 강력한 처벌을 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피의자 한씨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4개 PC방, 3개 PC방 프렌차이즈사업, 뷔페식당, 마사지샵 등을 운영하면서 고급외제차 등 다수 승용차를 운행하고 고급아파트를 소유한 사실혼 관계자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구속 전까지 도피 생활을 하였다.

구미지청은 그간 통신영장을 2차례 발부 받아 검찰, 경찰과 공조하여 끈질긴 탐문, 기획수사를 통해 한씨를 검거한 후에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동 지청에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검사 최형규)하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판사 이상헌) 받아 ’16.1.9. 전격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여섯 차례 구속한 바 있는 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에 따르면, “피의자는 식당, 마사지샵 운영 등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무리한 대출(약 8억원 이상), 공익근무요원 신분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책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사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 본인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일부 책임을 면탈하려고 한 사실도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열정페이 착취로 인해 청소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구미지청은 지난해(3.9. 및 3.19.)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2명을 구속하였고, 금년초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또 사업주를 구속하게 되었다.

전강진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은 “청소년 등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미래세대의 사회적 불신과 사회생활에 대한 좌절감을 야기 시켜 결국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상습,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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