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5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법제처, 2015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2.18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는 연말을 앞두고 17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제8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2015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2015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는 그동안 각종 어린이법제관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배려계층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 관련 주제 토론마당, 창의력 그림 그리기(마인드 맵) 및 솔로몬 로파크(대전 유성 소재) 견학 등 법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서울, 부산, 대전, 전남 등 전국 각지의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 110여명이 참여해 법 관련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꿈과 희망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실제로, 행사에 참여한 충북 제천에 사는 어린이법제관 ○○○양은 법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창의력 그림 그리기’ 행사에서, “‘법’이란 용어를 통해 먼저 ‘국민의 의무’, ‘벌’ 및 ‘헌법’이란 용어가 연상되는데, 다시 ‘국민의 의무’를 통해서는 ‘투표’ 및 ‘환경보전’이, ‘벌’을 통해서는 ‘사형’ 및 ‘전자발찌’가, ‘헌법’을 통해서는 ‘법 중의 법’ 및 ‘으뜸’이 각각 떠오른다”고 소감을 말했다.

법 관련 주제 토론마당에서는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및 ‘무분별한 은어 사용’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어린이법제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입법체험 활동의 참여와 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장차 어린이법제관들이 훌륭한 법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어린이법제관 모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변의 친구, 가족들에게 크고 작은 관심들을 가져 따뜻한 마음이 널리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 결손 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려계층 어린이법제관(위촉인원 대비 최소 10%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