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불법 보관, 사육 2,659건 자진신고”

환경부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불법 보관, 사육 2,659건 자진신고”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2.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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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 유통된 야생생물에 대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총 2,659건의 불법 보관이나 사육 행위가 신고됐다고 발표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신고는 2,549건으로 96%를 차지했다. 신고된 개체는 개인사육 용도의 앵무새, 거북이, 도마뱀, 뱀 등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어 대량 증식된 철갑상어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나머지 110건은 가시연꽃, 매 등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총 246종 지정)에 대한 신고로, 교육, 연구, 전시 목적으로 표본이나 박제로 보관 중인 사례가 81건, 증식, 관상 목적으로 살아있는 개체를 보관 중인 사례가 29건이었다.

이번 자진신고는 그간 소유자가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불법으로 사육, 보관되어 온 야생생물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나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면제받는다.

다만, 신고된 개체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에 해당하는 긴팔원숭이, 바다거북 등의 동물 종은 관련 법상 개인이 사육할 수 없기 때문에 몰수가 불가피하다.

이번 신고가 접수된 개체 중 몰수 대상은 총 179마리이며 동물원 등 보호시설에 기증은 가능하나 개인 간 양도 또는 양수는 제한된다. 다만, 적정 보호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신고자의 사육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간 불법거래가 의심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11월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17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야생동물 판매 시 행정절차(양도, 양수, 폐사 신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정확한 입수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밀수가 의심되는 사막여우, 설가타거북 등을 소유 또는 진열한 10건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자진신고와 특별단속으로 그간 문제의식 없이 성행해 온 야생동물 불법사육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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