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목)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 후에는 자립 준비를 돕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복지사업을 위해 매입한 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전국의 미혼모자가족과 부자가족(아버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중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이다.
입주 후에는 세대 당 10만원 내외의 저렴한 월세*로 2년간 거주할 수 있어 자립을 준비 중인 한부모가족은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한부모가족의 월 주거 지출액 약 26만원 (2012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선정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총 44호의 임대주택 입주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검정고시, 직업교육 등)과 취업을 연계하는 등 입주자 자립을 중점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민관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30호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 ㈜디아지오 코리아 협엄 주택 22호, 한국 해비타트 협업 주택 8호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올해 한부모가족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인상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는 등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주거 지원과 같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꼭 필요한 체감형 정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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