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금지

고용노동부, 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금지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04.07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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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왔다.

그러나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함유제품에 대해서는 대체품 개발 시까지 적용을 유예한 바 있으나최근 관련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되었다고 밝혔다.

-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 제품,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 ℃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제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 ㎜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 ㎜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일본도 2006년 석면함유제품 금지 이후 단계적으로 금지유예제품을 축소해오다 2012.3월부터는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암석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인 석면은 유용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업용 제품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석면은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매년 20명 내외의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석면 사용량과 석면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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