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헷갈리는 술, 담배 판매 금지 나이 정확히 알린다

서울시, 헷갈리는 술, 담배 판매 금지 나이 정확히 알린다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4.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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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몇 년 생부터 기준이 적용되는지 헷갈려서 난감할 때가 있다. 서울시가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로 판매, 종사자를 비롯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술과 담배 판매 금지 나이를 정확히 알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본 결과 20.9%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5.6%로 가장 낮았고, 그 뒤로 40대 16.1%, 30대 19.9%, 20대 32.4%, 10대 41.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로 판매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혼동 초래

이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민이 적은 이유는 현재 청소년의 나이가 민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나 기준이 각각 다르고 일부 법률의 경우 ‘만(滿)’이란 의미를 생략하여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만(滿) 나이’ 외에 ‘한국나이’가 있어 나이체계가 더 복잡하다.

일례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즉 19세부터는 성인영화를 볼 수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자.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20세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서울시, 가정의 달 맞이하여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 개발

이에 따라 서울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판매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안내에 나선다.

이번 디자인은 지난해 6월 실시한 편의점, SSM 대상 주류 판매 실태조사 이후 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통일된 표시부착의 필요성을 업계가 요청하여 시가 이를 수용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디자인은 혼동방지를 위하여 기본골격은 청소년 보호 의미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를 기본으로 하되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술, 담배 판매 금지 연령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는데 착안하여 개발되었다.

서울시는 시민 호감도를 온라인으로 사전 조사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연령 표기를 위하여 두 가지 디자인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과 매뉴얼을 판매점에 제공하였다.

판매점에서 쉽게 접하기 쉬운 술과 담배를 함께 표기하여 청소년 보호 의미를 강화하였다.

파일과 매뉴얼을 제공받은 편의점과 SSM은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여 직접 제작 부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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