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9일 경기도 과천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8 AI로 최종 확진되었다.
* 발생개요
- 일시 : 2014. 3. 9 과천시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의뢰
- 장소 :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청계산 5~6호 약수터 배드민턴장 근처
- 동물종 : 야생기러기(큰기러기)
- 검사결과 : 고병원성 H5N8 AI 바이러스
이에 따라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가 이동제한지역(관리지역)으로 설정되며 서울시의 경우 동작, 관악, 서초, 강남구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이 지역 가금류 사육현황은 16개 농가 188마리(닭 143, 오리 7, 거위, 칠면조 등 기타 38)로서 가금류 반출입과 가축분뇨, 깔짚, 알 등의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 이동제한지역내 사육가구 현황(총 4개구 16가구 188마리)
- 동작 : 4개소 닭 55마리
- 관악 : 2개소 닭 16마리, 오리 3마리(총 19마리)
- 서초 : 8개소 닭 63마리, 오리 4마리, 기타 6마리(총 73마리)
- 강남 : 2개소 닭 9마리, 기타 32마리(총 41마리)
그러나 서울의 경우 농장형태가 아닌 도심지내 자가 소비적 소규모 사육가구인 관계로 농림축산식품부 지휘 및 관련지침(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이동제한의 해제는 시료채취일(3.9)기준으로 닭은 7일이 지난 후 오리는 14일이 지난 후 임상 및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그 밖에 이동제한지역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시내 57개 농가 800마리에 대해서도 서울의 AI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이동제한지역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하여 서울시교통정보센터, 과적차량단속부서,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하여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서울시로의 반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서울시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기 전인 3.13일에 이미 선제적으로 서울시 전지역 사육 가금류에 대하여 이동제한토록 하고 소독 및 예찰을 매일 1회에서 2회이상으로 대폭 강화하였으며, 서울동물원과 어린이대공원내 동물원에 대하여 재휴원 조치를 취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 AI 특별방역대책본부장인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반경 10km 이내 지역인 4개구만 해당되나 서울에서 AI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서울시 타 자치구 지역도 이에 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며 “대상 가구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울시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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