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헬기사고로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현 시점에서 ‘14.1.1.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설치·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150m 이상 고층건물 및 60m 이상의 철탑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燈)으로 항공기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에 해당되며, 그동안 공항중심에서 15km밖에 위치한 장애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였으나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리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항공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부족으로 원활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할 경우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항공기 비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항공장애등의 관리를 크게 관리적, 기술적, 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관리적 측면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DB 및 항공장애표시등 신고시스템(전화, 인터넷 사이트)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 뿐 아니라 설치자의 설치신고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들이 주기적인 점검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펼칠 예정이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안개 시에도 식별에 도움이 되도록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비추는 각도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장애표시등의 성능기준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시 지방항공청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여부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신고·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를 상향(최고 200→500만 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장애표시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미비점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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