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 감시체계 가동

수족구병 감시체계 가동

  • 임선혜 기자
  • 승인 2009.06.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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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수족구병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합병증 사례(6.16일 현재 총 32건)도 계속 발견됨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등에 위생수칙 팜플렛 10만부를 배부하고, 6.23일부터 실시되는 신종인플루엔자 교육 시, 수족구병에 대한 예방홍보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며, 전염병예방법 상, 지정전염병 등재가 진행 중인 바, 향후 수족구병 감시체계를 이원화하여 첫째, 모든 종합전문요양기관을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둘째, 합병증을 동반하지 아니한 일반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현재 수족구병 감시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 중인 186개 기관 수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전국 186개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운영 중인 수족구병 감시체계에 의하면 소아전염병 표본감시 제23주(‘09.5.31~’09.6.6) 현재, 수족구병 환자는 전체 내원 환자 중 0.28%이며, 기관 당 평균환자수는 1.912명으로 지난주(0.239%, 1.772명)보다 증가하였으며 최근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발생 연령을 보면 주로 1~4세에서 발생하고 있고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의 경우는 총 32건이 발견(이중 사망 1건, 뇌사 1건)되어 이중 24건에서 엔테로바이러스71(EV71)형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유전자 분석한 결과 유전자분석이 완료된 17건 중 16건에서 현재 중국 등지에서 유행 중인 C4a형이 분리되었으며 또한 전국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족구병 발생모니터링 결과 지난 5월 21일 이후, 총 370개소 877명의 수족구병 환자가 발생 보고되었다고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수족구병이 현행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전염병으로 등재되면 법적 근거를 가진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여 발생 감시를 더욱 강화하되 이를 이원화하여 수족구병으로 인한 합병증(무균성뇌막염, 뇌염, 마비)에 대해서는 전국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감시하고 일반적인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현행 186개 자발적 감시의료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국민들에게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하고,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홍보 리플렛 10만부와 수족구병 예방교육 자료를 시·도에 배포하고 6.23일부터 6.26일까지 실시되는 각 시·도 신종인플루엔자 격리병원 및 방역관계관 현장 교육 시, 수족구병에 대해서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일선 보건요원들을 통해서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수족구병 예방을 위한 4대 수칙

1. 철저한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2. 아이들 장난감, 놀이기구 등 청결히 하기
3. 환자 배설물이 묻은 옷 등 철저히 소독하기
4.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아과 병의원에서 진료받고 스스로 자가 격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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