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해당 지역의 품목농협, 지역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으로서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기타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이다.
참다래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가입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최소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2가지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30%이상 감소할 경우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과 나무손해보장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고사된 나무가 10주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되는 나무손해보장이 있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므로 많은 농가들이 가입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었으며 한다. 정부 예산 소진 시에는 판매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므로 조기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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