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참다래’ 농작물재해보험 10개 시군으로 확대

농협, ‘참다래’ 농작물재해보험 10개 시군으로 확대

  • 임종태 기자
  • 승인 2010.05.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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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http://www.nonghyup.com)이 참다래 농작물재해보험의 판매 지역을 기존의 3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6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정부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해당 지역의 품목농협, 지역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으로서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기타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이다.

참다래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가입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최소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2가지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30%이상 감소할 경우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과 나무손해보장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고사된 나무가 10주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되는 나무손해보장이 있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므로 많은 농가들이 가입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었으며 한다. 정부 예산 소진 시에는 판매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므로 조기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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