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검토 착수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검토 착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7.01.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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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수행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16.6~11월)
(연구목적)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연구방법) 국내,외 제도, 문헌 고찰, 안전상비의약품 공급·판매현황 분석 및 안전상비의약품 소비자(전국 19세 이상 성인 1,389명), 판매자(283명) 대상 설문조사

먼저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되었다.

* 추가 희망 품목(소비자 대상 설문결과, 총 116건) :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감기약 증상별(9건), 소독약(8건), 안약(7건), 화상약(5건), 어린이진통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각 3건), 영양제(2건) 등
* 판매점 방문 소비자가 찾았던 품목(판매자 대상 설문결과, 총 66건) : 게보린(19건), 인공눈물(8건), 종합감기약, 겔포스(각 5건), 속쓰림약(4건), 감기약, 아스피린, 생리통약, 지혈제(각 3건), 진통제(2건) 등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열진통제(현재 5개),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 화상연고, 인공누액, 지사제, 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이 연구자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월 중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한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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