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식품 원산지 집중 단속

서울시,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식품 원산지 집중 단속

  • 하준철 기자
  • 승인 2010.04.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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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 식품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온라인 홈쇼핑,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식품에 대해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대상식품은 시민고객의 식생활과 밀접한 쌀, 곡식류, 과일, 채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농축산물과 김치, 각종 반찬류, 양념갈비, 떡갈비, 갈비탕 등 가공식품이다.

주요 모니터링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또는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원산지의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벌금(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 2), 미표시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에 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등 강력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업체들의 경각심 고취 및 준법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자매체를 통해 판매되는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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