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민관합동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 제도 실시

고용부, 민관합동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 제도 실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3.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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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7일부터 전국 8개 권역별로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8개 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강원이다.

이는 1월 22일, 3월 10일 각각 발표된 ‘2대 지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 체계를 현장에 정착, 확산시키고, 2대 지침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을 발표한 이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에서 그 내용에 대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노사는 2대 지침이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실제 적용시 인사평가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우수 모델, 사례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법률을 지키기 위해 교육과 상담 등도 실시하는 등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원단의 구성 및 역할

고용노동부는 지역별(8개 권역)로 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공인노무사, 변호사, 교수(노동법, HR 분야), 노사발전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하는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을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지역 전문가가 활동하게 된다.

지원단은 능력중심 인력운영의 현장 확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내 설명회 및 사례 발표회, 현장밀착 교육, 중소기업 상담, 컨설팅 지원, 갈등 해소 및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단은 취업규칙 변경이나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의 도입과정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 발생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은 3.17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8개 권역별로 출범식을 개최하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출범식 일정: 서울(3.17), 광주전라(3.21), 인천·경기북부(3.22), 대전충청(3.22), 부산울산경남(3.24), 대구경북(3.24), 강원(3.24), 경기남부(3.25)

수시로 지방고용노동청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월 1회 이상 지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사례 발표회 등을 진행한다.

-향후계획

한편, 고용노동부는 향후 중소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달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 업종, 직종, 규모별 다양한 평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공정인사관리, 보상관리, 퇴직관리 등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 적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 및 일터혁신사업(노사발전재단) 등과 연계한 교육, 컨설팅도 지원한다.

* 사업장 스스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16년 예산 18억원, 대상 사업장 1만3천개소)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 운영은 우리 일터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노사가 오래된 관행을 바꾸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토대로 지역의 민관이 함께 뭉친 만큼 상생고용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2개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개선지도1과에 문의하면 된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강원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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