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 통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 통과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1.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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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문화재 수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감리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도입,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문화재수리 분야에 필요한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정부(‘12.12.11. 제출) 및 황진하 의원(’13.12.3. 발의), 윤관석 의원(‘14.12.26. 발의), 유기홍 의원(’15.4.28. 발의)이 대표발의하여 병합된 대안법안이다.

이번 문화재수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직접 기술인력의 경력을 관리하여 업체의 폐업 시 경력입증을 원활히 함과 아울러 기술인력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문화재수리업자의 실적관리를 통해 수리업의 안정적 경영과 기술능력 확보 등을 유도함으로써 최적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으로 잦은 인사이동과 경험 부족에 따른 지자체 감독공무원의 감독기능이 보완될 수 있고 저가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으며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과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앞으로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개정 후 2017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어 문화재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날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해당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수시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안전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기금법’,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기성회 회계에 대한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등의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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