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법제처,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2.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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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월에 총 2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고용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아빠의 달’ 혜택기간을 연장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가정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사업장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일, 가정 양립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유연근무제도나 재택, 원격근무제도를 실시하는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그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가 산업별 기준 (예: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 소매업 200명 등) 이하인 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지난 ‘14년 10월,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아빠의 달*’ 제도가 도입되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액만큼 지원해왔다. 그러나 그 지원기간이 기존의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14년 기준 8.3개월)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제도 시행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였다. 변경된 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이 개선되어, 연금보험료의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둘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의 총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연간 약 21만명이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여 보험료의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도로에서의 미세먼지 날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지자체에 공개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월 1일 시행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차량 주행시에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로 인해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도로 미세먼지를 측정한 뒤, 수치가 높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

*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결과가 미세먼지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촉진한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현재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존재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등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환경오염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추정 등의 도입으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이 보다 쉬워진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월 1일 시행

화재, 폭발 등 사고와는 달리, 오염물질이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되는 만성적인 피해는 환경오염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무과실책임 원칙), 환경오염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여(인과관계 추정원칙), 환경오염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덜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보다 쉽고 빠른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인을 안전재해로부터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인 안전보험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월 7일 시행

현재 농어업인은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따라 노동시간과 강도가 증가하면서, 영농기계, 농약 등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여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어업인을 안전재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1월 7일부터 시행된다.

* 농업분야 재해율(‘14): 1.01%(산업전체 재해율 0.53%) 대비 2배 이상)

(국가 등의 재정지원) 국가가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농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험금의 종류) 농어업작업재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는 상해, 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등으로, 특히 현행 민간보험 상품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행방불명급여를 포함시켜 보장범위를 확대하였다.

(보험사업 관리 및 재해예방) 보험사업의 관리, 감독, 상품의 연구, 보급 등의 업무를 정부가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 및 연구, 예방교육과 홍보 역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감염병 발생시 현장의 공무원에게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월 7일 시행

올해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시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커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으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면,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인, 허가 신청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1월 21일 시행

토지개발행위와 관련한 인, 허가 제도들은 그 절차와 신청 요건이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규제 완화의 체감도가 높아,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 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간소화할 필요성이 컸다. 이렇게 토지이용 인, 허가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전심의 제도) 인,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토지의 이용 가능성 등을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 제도가 신설된다. 즉 토지이용을 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 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 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사전심의 신청 이후 신청하고자 하는 인, 허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일괄협의 신설) 토지이용 인, 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 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토록 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그 협의절차를 분리하거나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 토지이용 인, 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중복 심의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법률상의 위원회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 개별 법률상 위원회의 심의는 거친 것으로 보게 된다.

(조정기능 내실화) 인, 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거나, 기관 간 의견 상충으로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인, 허가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동조정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 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토지이용 인, 허가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성,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1월 21일 시행

산림의 경관이나 향기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산림치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 내에서의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법에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두고, 산림욕장을 비롯한 자연휴양림 등에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조난 등의 사고와 산림재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산악구조대의 교육, 훈련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하여, 숲길 이용자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월 25일 시행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가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 등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의 증권발행인이 주로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기업 등인 점과 더불어,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되었다.

우선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감안하여 투자자들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각 기업 및 한 해 동안에 투자할 수 있는 제한 금액을 차등화하였다. 또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정보를 취득한 1차 투자자에 비해, 2차 투자자는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투자광고는 그 방법을 제한하여,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중개업자의 펀딩포탈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금융사기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다만, 포털 사이트 등에서 광고 홈페이지 주소만 안내하거나 단순 링크하는 경우는 허용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할부거래법), 1월 25일 시행

상조업체의 난립과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선불식 할부거래 개념 확대) 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할부거래법’ 상의 정의에 따라,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 서비스 이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변형된 상조계약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제 변형된 상조계약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되도록,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도록 정의개념을 개정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요건 강화)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자본금 요건은 3억원 이상에 불과하여, 부실한 상조업체가 난립하고 있었다. 자본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만이 진입 할 수 있도록, 상조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다만,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법률 시행 후 3년 이내에 재등록하도록 했다.

-주택에 대한 부당한 광고와 관리비의 용도외 사용이 금지된다

‘주택법’, 1월 25일 시행

(부당한 주택공급 광고시 행정처분) 주택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주택 공급 시 거짓, 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관리비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관리비, 사용료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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