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2.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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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 처 등 서훈 추천기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 훈장 크기의 남, 여 구분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훈법 시행령’ 개정은 금년 4월, 행정자치부가 정부포상의 신뢰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상훈제도 혁신방안’의 핵심내용을 법제화하고, 1967년 ‘상훈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변화된시대상황의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 처 등 서훈 추천기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하였다.

(구성) 전체 공적심사 위원의 50%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계, 법조계 종사자 또는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공적심사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공적심사와 관련하여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 위원의 제척, 회피 사유를 신설하여, 공적심사 대상자와 특수한 이해관계 등이 있어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공적심사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기능)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기능뿐만 아니라, 서훈 추천의 적정성 및 이미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취소 사유 해당여부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기능을 확대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행정자치부가 금년 4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뒷받침을 통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금번 ‘상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한편 1967년 ‘상훈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첫째,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 훈장 크기에 있어 남, 여 구분을 폐지하였다.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 훈장 크기 남, 여 구분은 ‘상훈법 시행령’ 제정 당시 남, 여의 체구 차이를 고려한 규정이었으나, 여성의 체구 등 상황변화로 남, 여 차별적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였다.

둘째, 서훈 전수 및 전달권자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하였다.

‘상훈법 시행령’ 제정 당시 시, 군, 구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만 인식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서훈 전수 및 전달권자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시, 군, 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임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와 함께 시장, 군수, 구청장도 서훈 전수 및 전달권자에 포함되도록 개선하였다.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옷깃에 다는 금장(襟章)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이 가장 많이 받는 국민훈장 및 국민포장의 금장 도형 및 제식을 개선하여 무궁화 문양 등 전체적인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포상의 추천절차와 주민등록번호 등 정부포상 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김혜영 행정자치부 의정관은 “그간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상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실히 확보되어 정부포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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