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민생활불편 제도 개선

행자부, 국민생활불편 제도 개선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2.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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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정부 합동으로 29건의 국민생활불편 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민원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행복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빠서 영, 유아 건강검진 시기를 놓쳤던 맞벌이 부모가 영, 유아 검강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표(안내문)를 사전 안내하고,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공장등록 신청시 시, 군, 구에 제출해야 했던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구비서류를 줄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을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생활불편제도 개선과제를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금년 말까지 개선하고,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크게 느끼는 불편사항을 안전, 경제 등 분야별로 집중 발굴해 정부3.0의 비전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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