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2.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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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임도(林道)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 뉴-스테이사업: 정부가 중산층을 겨냥해 대기업 브랜드를 단 임대기간 8년 이상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등 환경영향이 큰 4개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며, 환경영향이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가 종전 1만kw 이상에서 3만kw 이상으로 조정된다.

- 종전까지 자가용 발전설비는 3만kw 이상, 영업용은 1만kw이상으로 차등 적용

동일 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앞으로 같은 사업자로 분류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토지분할이나 명의를 도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보전지역에서 전원주택이나 공장을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분할이나 명의를 도용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 악용 사례 예시: A법인이 2만 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 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신청

앞으로 보전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은행법 상의 동일인이거나 동일 필지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일 경우, 사업면적 전체를 합산해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밖에 환경영향평가 대행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 선정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가서의 부실 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금액이 표시된 대행계약서 사본제출이 의무화된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박연재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저가하도급에 의한 평가서 부실작성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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