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1% 증액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1% 증액 지원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2.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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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2016년도에 대폭 증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그동안 매년 3% 정도 증액돼 왔으나,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감안해 내년에는 약 21% 증액한 1인 월 126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 연도별 생활안정지원금: (’13년) 월 98만 2천 원/인→(’14년) 101만 2천 원→(’15년) 104만 3천 원→(’16년) 126만 원

간병비도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평균 89세)에 병환이 있으신 분이 많은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올해 대비 39.4% 증액된 월 평균 105만 5천 원을 지원한다.

- 간병비: ’15년 1인 평균 월 75만 7천 원 → ’16년 105만 5천 원

또한 기존대로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이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현재 생존해 계시는 국내외 마흔여섯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1 맞춤형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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