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 발표

문체부,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 발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2.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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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 한 곡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할 때 작곡, 작사가, 가수,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들이 받는 저작권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6일(수)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상생을 통한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와 정부가 오랜 기간 협의한 결과이다.

* 음원 전송사용료: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 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소비자 가격과는 다른 개념)

-수익배분 비율,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70:30으로 조정

다운로드 상품의 권리자,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40에서 국제 기준인 70:30으로 변경하여 창작자의 권익을 확대한다. 이번에 조정되는 수익배분 비율은 종량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상품, 스트리밍 + 다운로드 복합 상품 등 다운로드 관련 상품 전체에 적용된다. 다만,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국제 계약 관행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60:4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30곡 이상의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50%,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75%까지 사용료 할인이 가능한데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권리자 지적에 따라 최대 할인율을 65%로 인하하여 65곡까지만 추가적인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월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65%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어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가 1곡당 90원에서 171.5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상품의 약 50~60%를 차지하는 스트리밍 + 다운로드 복합상품과 다운로드 묶음상품의 할인율이 전체적으로 인하된다.

-곡당 사용료, 스트리밍(월정액) 4.2원, 다운로드 490원으로

이외에도 1곡을 스트리밍할 때 권리자가 받는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기준 ‘3.6원에서 4.2원’(종량제 스트리밍: 7.2원에서 8.4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운로드의 경우 수익배분 비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더해져 1곡 다운로드 시 사용료가 ‘360원’에서 ‘490원’으로 늘어난다. 곡별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가격이 일반 음원보다 높은 고음질 음원의 판매 수익이 권리자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도 도입한다.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소비자(전체 소비자의 약 93%)는 이번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 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권리자, 이용자,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저작권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일부 권리자 측이 요청했던 할인율의 전면적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충격 완화와 연착륙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권리자위원, 이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운영된다. 앞으로는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전에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사전 논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음반제작자 분야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징수규정상 요율 또는 금액보다 높은 요율 또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료 결정과정에서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많은 음악 창작자들이 불리한 수익구조와 과도한 할인율로 열악한 창작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방안을 통해 창작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창작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문화융성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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