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4년 연속 ‘소비자 권익증진 우수기관’ 수상

전북도, 4년 연속 ‘소비자 권익증진 우수기관’ 수상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2.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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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0회 소비자의 날(12월 3일) 기념식 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행정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기관 표창(공정거래위원장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특수거래분야 법 집행 조치 실적 및 특수시책 추진 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소비자권익 증진에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표창하고 있다.

매년 12월 3일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97년 5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전북지역에서는 1998년부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 전북지회 주관으로 매년 12월 1일 ‘전북소비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소비자불만 ZERO화 사업의 일환으로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감시단’을 운영하여 도내 등록되어 있는 방문, 전화권유, 통신판매업자 8,486개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온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 이성수 경제산업국장은 “전북도가 지역민의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실시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내년에도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웅해 나가는 소비자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이번 표창을 소비자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03년 8월 1일부터 1층 민원봉사실에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를 누르면 도민들의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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