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도수변지역 일대, 입지규제최소구역 최초 지정

포항 해도수변지역 일대, 입지규제최소구역 최초 지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1.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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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주변에 위치한 해도수변지역 약 9.6만㎡ 부지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되어 관광, 업무, 판매 기능 등이 복합된 용도의 거점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포항시에서 입안하여 결정을 신청(’15.7.8.)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제도 도입(국토계획법 개정, ‘15.1.6. 시행) 이후 첫 번째로 해당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포항시에서 舊도심 재정비를 견인하면서 관광·휴양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잇는 수로를 복원해 워터프론트 형태의 부지를 조성(‘14.7.14.)한 것으로 조성된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 현재의 건축규제에 따라 저층부의 건축계획이 제약될 수밖에 없어, 투자유치 등을 통한 개발에 난항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지 내 공지기준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 받게 되어, 일거에 해당 부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주변도심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구역 및 계획 내용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해도수변지역 일대 96,330.8㎡이다.

하천, 도로, 녹지 등을 제외한 실제 개발부지 면적은 33,999.6㎡로서, 관광(관광호텔, 관광휴게시설 등) 업무·판매(사무실, 카페·음식점 등), 사회문화(컨벤션 등) 시설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포항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폐율은 80%이하, 용적률은 개발 블록별로 100~400% 이하에서 차등화하여 적용될 계획이다.
* 해당지역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인 상황으로, 포항시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른 별도 용적률 완화는 계획하지 않음

특히 구역지정으로 보다 특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기준(건축법) 규제가 완화된다.

‘주차장법’에 따라 구역 내 건축물의 부지 내에 약 736대 가량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 협소한 부지로 인해 지하주차장이나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스트리트형 상가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체 주차장(736대) 중 일부(444대)는 개별 건축 부지가 아니라 구역 내에 별도의 주차장 건물을 신축해 통합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은 건축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대지안의 공지기준)하도록 되어, 효율적인 건축계획이 어렵고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의 창의적인 디자인도 어려웠으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기준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융통적인 계획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국토부는 이번 해도수변지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포항 舊도심의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거점시설이 조성되어, 포항시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복합용도 계획이 포함된 워터프런트 개발로 주민의 휴양, 관광 공간이 조성되어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토부는 또한,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민간 등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건축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약 1,500억의 투자(건축비용 등)와 1,700여명의 고용이 유발되는 등 연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계획 입안을 검토하거나 사업시행자와 협의 등으로 인한 기간이 소요되어, 제도 도입 이후 절차가 빨리 진행된 포항에서 최초로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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